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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예 : mydomain.com 또는 한글.com
네임서버/IP 예 : ns1.mydomain.com 또는 211.115.110.21
한글인터넷주소 예 : 도메인 또는 한글주소
    레지스트라(Registrar)는 무엇인가요?
레지스트라는 ‘도메인 등록 기관’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전세계 도메인을 총괄하는 곳은 아이캔(ICANN, The Inter 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ers)이며 도메인에 대한 별도의 관리 기구를 위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리 기구를 레지스트리(registry)라고 하는데, .com, .net 등의 국제 도메인은 VeriSign에서, .kr은 한국인터넷진흥원 (NIDA)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레지스트리(registry)는 도메인을 등록 받을 수 있는 소수의 업체들을 공식 선정하였 는데, 이들을 '레지스트라'라고 합니다. 즉, 도메인은 반드시 레지스트라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메인을 등록한 직후 다른 기관의 ‘도메인정보조회’에서 검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메인정보조회’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등록 후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등록기관의 ‘도메인정보조회’는 상호 연동문제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보통 1~2일 정도 지나면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메인정보조회’에서는 만기일이 되었지만 왜 등록불가능으로 검색되나요?
‘도메인정보조회’ 결과의 만기일이 되면 도메인은 DNS 서비스가 중지되고 더 이상 웹상에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되었다고 바로 다른 고객이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짧게는 15일, 길게는 40일까지 유예기간이라는 것을 두며 이 유예기간 동안에는 신규등록은 불가능하며 기존 소유자의 기간연장만 가능합 니다.
‘도메인정보조회’에 노출되는 정보를 숨길 수 있습니까?
.kr 도메인은 ‘도메인정보조회’에 나타나는 도메인의 등록정보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주민등록번 호로 등록된 도메인(개인등록자)에만 해당하며 정보공개를 반대할 경우 등록인의 주소와 책임자의 전화번호가 노출되 지 않습니다.
도메인 보호 기능(Lock)는 무엇인가요?
타인에 의한 도메인의 이전 및 변경을 방지하는 일종의 잠금 기능으로, 도메인 보호기능을 설정하면 등록자 본인이 아 닌 외부의 어떤 이전 시도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메인을 옮겨갈 등록업체에 이전 신청만 정상적으로 접수되 면 기존 등록업체의 확인 여부와 관계 없이 도메인이 이전되는 정책에 따라 도메인 등록자의 동의 없이 도메인이 이전 되고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도메인 보호 기능은 .com, .net 등 국제도메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